2021년 운전면허 특별감면
경찰은 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해 약 110만명의 벌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등을 해제했습니다.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111만8923명에 대한 감면조치를 실시했습니다"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절차가 중단되어, 이번 달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벌점을 부여한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제도에 따른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 제외자
▲ 음주 운전은 1회이상 위반
▲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무면허 운전자
▲ 인명피해를 일으킨 뺑소니 운전자
▲ 난폭·보복 운전
▲ 약물 운전
▲ 차량 이용 범죄
▲ 허위·부정면허 취득
▲ 자동차 강도·절도
▲ 단속 경찰관에의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 교통 사망사고(1명이상) 야기
▲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에 사면 받은 전력자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의 위험행위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 통보돼야 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확인방법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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