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왕강군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부터 장소, 금액, 시간 또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가 등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증발급나이 준비물 장소 금액 기간

주민등록증 발급은 신규발급, 분실신고 및 재발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신규발급은 최초 발급을 의미하며 이후 분실, 훼손등으로 신분확인이 힘든 경우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규발급을 할때는 자신이 신규발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민증발급 나이

신규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만17세가 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니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증발급 장소

민증발급 장소

주민등록증 발급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의 각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여부는 각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증발급 준비물

민증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발급의 나이와 장소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당 장소에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진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흔히 발급을 위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방문한 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바로 열람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방에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등록지의 통장, 이장이 확인하거나 17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하여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증발급 금액

민증발급 금액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금액(수수료)은 무료입니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 외에도 처음 발급할때와 같이 사진 등의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민증발급 신청기간

민증발급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이내이며 해당 기간동안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거짓으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된 주민증은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나 3년이 지나면 자동 파기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민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지만 앞서 말한대로 수수료가 5,000원 발생합니다. 

무료재발급

단, 2006년 이전 발급증 등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용모가 변화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하여 수령까지 2주에서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령은 방문수령과 등기수령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 등기로 수령할 경우 등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받지 않는 경우에는 3회초과 시 기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위/변조 시 중형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게 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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